윤리준법경영

  • Home
  • ESG
  • 윤리준법경영


사이버신문고 운영 안내

▣ 직무 관련 부조리의 예방,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올바른 기업 문화의 정립 및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화신은 임직원의 불법ㆍ부당한 사익 도모, 부당한 요청 및 회사 자산의 불법ㆍ부당 사용 기타 법령 및 사규 위반 등에 대한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는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엄격한 보안절차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하며,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 제보의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조사방법,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정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판단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접수자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제보의

내용이 근거 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보를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제보 유형 제보 방법
불법ㆍ부당한 사익 도모
부당한 요청
회사 자산의 불법ㆍ부당 사용
건전한 기업문화 저해
거래관계에서의 다툼에 관한 사항
하도급법 위반
기타 법령 및 사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안전보건 위험요인 제보
부패, 반경쟁행위
인터넷 : 사이버 신문고 제보하기
이메일 : sinmungo@hwashin.co.kr
전화: 054-330-5151
팩스: 054-335-7568
서신 : (38828) 경상북도 영천시 언하공단 1길 14 (언하동) ㈜화신 내부회계감사팀
* 지번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언하동 412번지 ㈜화신 내부회계감사팀
담당자: 투명경영 실천센타 제보전담책임자 김종필 팀장

▣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확인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자보호프로그램

화신은 누구든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밀 보장

제보자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 또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제보할 경우 IP주소 등 제보자의 위치나 행방을 추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보 절차에 관여하는 자 모두에 대하여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약서를 징구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제보 제도의 전 절차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분 보장

제보나 진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의 감사 및 조사에 조력하였음을 이유로 한 어떠한 신분 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 건 상의 차별(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경우 전략기획실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감면

내부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자신의 징계사항이 발견된 제보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