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 ESG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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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화신은 지속가능한 인권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모든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정책을 제정한다 한 구성원으로서 가치를 존중하며 인본정신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기 위함이다.

본 인권정책은 본사 국내 외 법인의 임직원 비정규직 포함 을 대상으로 한다 협력사와의 거래과정에서도 인권정책을 따르며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권장하여야 한다 단 법규와 상충시 현지 국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의 법규를 반영하여 인권정책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본방침
① 인권존중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한다.


② 차별금지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등과 관련하여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③ 인도적 대우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또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하지 않는다.


④ 근로시간

근로 및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따른다 초과근무의 경우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⑤ 아동노동 금지

법률에 따라 15세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용인될 수 없다.


⑥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결성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⑦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 안전보건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⑧ 산업안전에 대한 보장

사업장 시설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임직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한다. 위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운영시스템
인권정책 담당

▶ 부서명 : 내부회계감사팀

▶ 이메일 : sinmungo@hwashin.co.kr


① 인권침해 신고·접수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목격한 모든 임직원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 시 관련된 부서나 구성원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② 신고인 보호

모든 임직원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짐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는 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피해내용 처리결과 등의 내용을 비밀로 엄수하도록 한다 그리고 신고인 등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③ 인권 교육

모든 임직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내부적으로 인권경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권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을 통해 임직원 간 차별을 금지하고 발견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