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 ESG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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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화신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모든 협력사의 거래업체 등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미래지향적인 혁신이 진행 중이며 화신은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통해 산업의 변화를 극복하고자 한다 본 행동규범은 모든 협력사에게 기업경영과 관련된 윤리 환경 노동 인권 안전 보건 운영시스템 각 부분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요구한다 화신의 모든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협력사의 행동규범 준수에 대해 화신은 운영상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수 있으며 협력사는 협의를 통해 문제점 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를 취한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다.


1. 윤리

1) 투명경영

① 협력사의 임직원은 뇌물수수 횡령 청탁 알선 등을 해서는 아니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는 안된다.

2) 불공정 거래 방지

① 협력사는 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며 상생관계를 추구한다.

② 협력사는 시장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협력사는 부정하게 정보를 획득한 경우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된다.

3) 정보보호

① 협력사는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허가나 승인 없이 보관이나 사용을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② 협력사는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

4) 위조부품 방지

① 협력사는 승인된 원재료와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를 이용하여 부적합한 방식으로 생산된 부품은 사용 또는 판매하지 않는다.

② 협력사는 위조부품 생산 및 사용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확인하며, 관련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고객사에 관련 내용을 즉각 통보해야 한다.

③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목적 또는 조건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수출제한 준수

① 협력사는 수출제한과 관련된 국가별 법률 및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②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 제재에 해당되는 국가, 지역, 개인 등과 거래하지 않는다.

③ 협력사는 수출제한 관련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화신의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환경

1) 환경경영체계

① 협력사는 사업장의 환경경영을 위해 현황 점검 및 성과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프로세스를 관리하도록 한다.

2) 온실가스 관리

① 협력사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3) 용수/폐수 관리

① 협력사는 용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한다.

② 협력사는 용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4) 폐기물 관리

① 협력사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② 협력사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실적을 관리한다.


3. 노동/인권

1) 차별금지

① 협력사는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는 하지 않는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 채용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조건은 요구하지 않는다.

2) 복리후생

① 협력사는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를 운영한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법률에서 제시하는 의무 교육을 준사하여 실시한다.

3) 인도적 대우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② 협력사는 업무시간 이외에 불필요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근로시간

① 협력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초과근무의 경우 정당한 수당을 지급한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한다.

5) 노동법 준수

① 협력사는 법률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금지해야 한다 아동노동과 관련된 위반사항 발생시 거래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협력사는 법률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금지해야 한다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강제노동은 금지하며, 위반 사항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 결사의 자유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한다.

② 협력사는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4. 안전/보건

1) 안전·보건체계

① 협력사는 안전 및 보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 절차, 결과 등의 체계를 운영한다.

② 협력사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해야 한다.

2) 설비 등의 안전 관리

① 협력사는 사업장 내 안전에 유의해야할 기계나 설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

② 협력사는 사업장 내 설비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치 및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3) 사고 관리

① 협력사는 산업재해나 질병 발생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협력사는 산업재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원인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4) 보건

① 협력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식당 휴게공간 등을 제공하고 해당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운영시스템

1) 행동규범 공유

① 협력사는 행동규범과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의지를 신년사 사내게시판 및 그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② 협력사는 행동규범과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의지를 대내 외에 전파해야 한다.

2) 사내소통

① 협력사는 행동규범의 사항과 관련 법률 및 규정 제도에 대해 임직원에게 전파 및 교육을 실시한다.

3) 정보관리

① 협력사는 행동규범에 명시되는 각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4) 신고제도 운영

① 협력사는 임직원이 행동규범 각 분야의 위반 사실을 제보하는 경우 관련 사실을 처리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5) 규범 준수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적절한 문서로 관리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적절하게 준수하기 위한 실행계획 및 운영 중 문제점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